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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치원 행세’어학원 등 71개 부당광고 영어학원 적발

대한민국 교육부 2017. 7. 24. 23:36


유치원 행세어학원 등 71개 부당광고 영어학원 적발

-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대상, 선행교육 조장 광고유치원 명칭 사용 단속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전국 71개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시정조치에 앞서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4 24()부터 5 4()까지 전국에 소재한 897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각 학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했는데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조기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부당광고 유형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유아단계가 영어교육 적기(適期)(“3~5세에 언어능력(LAD)이 급상승 합니다. 유아기 영어교육은 두뇌를 더욱 명석하게 합니다.”)라거나, 소위 유명 학교 입학 실적을 광고(“○○ 국제 학교 합격!”)하는 등 학부모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일부 있었습니다.

    

사례 1. 경남 창원 000학원/ 학원 홈페이지 내 조기 영어교육 필요성 광고  광고삭제 및 시정조치

 

 

사례 2. 경북 포항 000어학원/ 학원 홈페이지내 국제학교 입학 광고  광고삭제 및 시정조치

 

가장 많은 유형의 불법광고(62)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키즈 스쿨(Kids School)” 명칭 등을 사용하여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학부모를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들이 많았습니다.

 

 

사례 3. 서울 000어학원/ 홈페이지에 유치원 명칭 사용  200만원 과태료 부과

 

 

 

사례 4. 부산 00어학원/ 홈페이지 입학설명회 자료에 본사의 광고 활용

 시정조치 및 프랜차이즈 본사에 주의 촉구

 

사례 5. 부산 00어학원/ 학원 운영 블로그 내 영어유치원 표현 사용  시정조치 및 벌점 부과

 

 

사례 6. 경남 00어학원/ 유치원 유사명칭(Kindergarten) 사용  시정조치 및 벌점부과

 

교육부는 이러한 적발 결과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했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부당·불법광고를 게재한 학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5,  9백만원), 행정처분(25, 벌점 부과) 및 시정조치(47)를 했습니다.

 

*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특히, 일부 가맹점 학원의 경우 본사의 온라인 광고 이용에 따른 위반 사례가 많음을 확인하고, 주요 영어 가맹점 업체 본사에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의 위법성을 환기시키고, 홍보물 제작시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 등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문구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측에도 교육업체의 영어유치원 표현은 유아교육법 위반사항으로 파워링크나 비즈사이트 광고에 영어유치원이 핵심어로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해당 학부모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사립 기준 월 22만원, 최대 29만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장기간 생활하는데 필요한 체육장 등 유아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이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교육부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통하여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당·불법광고 근절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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