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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추가 조사 실시

대한민국 교육부 2018. 2. 3. 09:00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추가 조사 실시

- 추가 조사를 통해 철저한 실태파악 -

- 연구부정 판정 시 징계, 입학취소 등 엄중한 조치 -

 



교육부는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임을 2018.2.1()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7.12.10~2018.1.12까지 약 1개월에 걸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대학 간 조사방법의 차이, 방학으로 인한 조사대상자 부재, 착오 등으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18.2.1~2018.3.16까지 약 40일간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조사 계획을 함께 살펴볼까요?

 


(조사대상)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6천명 대상으로 조사한다. 친척 관계 및 지인 관계에 있는 경우 학교 차원에서 입증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직계가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조사내용) 2007.2.8*~2017.12.31까지  10년간 발표된 논문 중 해당 교수와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는 현황을 조사합니다.

*2007.2.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정 및 시행

(조사방법) 대학이 직접 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합니다. 대학은 논문정보(논문명, 공저자 현황)과 인사정보(가족관계)를 대조하여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제출함으로써, 관련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사기간) 조사기간 중 방학 및 명절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40일로 정하였습니다.

(추가 조치) 교육부는 동 추가 조사 이후에도 대국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대학 대상 종합감사 등에 필수확인사항으로 반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동 추가 조사결과 파악된 사안 전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고,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법 정도에 따라 대상 교원을 징계조치(최고 파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4학년도부터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일부대학(KAIST, DGIST )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는 바,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가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사안이 없도록 관련 실태를 철처히 파악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입에 부정활용 의혹이 있는 만큼 연구부정 검증, 입시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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