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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학년도 신학기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 인하

대한민국 교육부 2018. 2. 15. 09:00

 

2018학년도 신학기 초··고 검정교과서 가격 인하

- 2017년 대비 초3-4학년 3%, 1학년 33%, 1학년 16% 내려

-  18개 출판사 전원 합의 완료, 향후 교육물가 안정 기대

 


 

교육부는 13() 오전 10시 한국장학재단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를 개최하여 2018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지난 해 검정도서 심사결과 발표(2017.9.8) 이후 교육부는 회계법인이 조사한 가격 기준을 근거로 출판사가 사전에 제출한 희망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협상 기초가격을 출판사에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검정출판사는 지난 1월부터 총 58 413종의 교과용도서에 대한 가격 협상을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협상 결과, 출판사 대표인 교과서 현안대책위원회는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제안을 수용하였고,  18개 검정출판사* 모두가 권고가격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합의한 발행사의 신뢰를 보호하고 3월 신학기가 임박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간본 교과용도서 가격을 고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대비 초고 검정교과서 신간본 가격 인하

 

 

올 해 검정교과서 신간본의 평균 가격은 전년도와 비교해 초등학교 3-4학년은 97%(3%), 중학교 1학년은 67%(34%), 고등학교 1학년은 84%(16%) 수준으로 각각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과는 과거 정부에서 교과서 가격자율화와 가격 폭등, 정부의 가격조정 명령과 소송 제기 등 갈등 과정에서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가격수준을 찾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새 교육과정의 학습량 적정화 기조에 따라 신간본 교과서의 평균 쪽수가 20.97% 감소하는 등 총원가 인하요인이 있었고, 인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된 도서가 28책 증가하여 과거보다 엄격한 분석 과정을 거친 것이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 검정도서는 교육부가, 인정도서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가격결정 담당

 

반면, 출판사의 공정이윤을 보장하고 교과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검정수수료*와 수정보완 비용**을 총원가에 반영하는 등 출판사의 가격인상 요구도 일부 수용되었습니다.

* 출판사가 검정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변호사, 회계법인 검토를 거쳐 교과서 제작원가에 포함 결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3]

** 교과서 개발 이후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품질 제고에 소요되는 비용

 


  3~4학년 평균가격 : 2017 4,538  2018 4,397(141)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음악미술체육영어 등 교과가 검정교과서( 8)에 해당되며, 평균가격은 4,397원으로 2017년 대비 141(3%) 인하되었습니다.

 

  1학년 평균가격 : 2017 8,878  2018 5,945(2,933)

중학교 1학년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한 검정교과서(18)의 평균가격은 5,945원으로 2017년 대비 2,933(23%)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가격 하락폭이 큰 이유는 조정명령 이전 2013년 가격자율화 체제에서 대폭 인상된 가격이 이번에 교육부-출판사 간 협상에 의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1학년 평균가격 : 2017 8,659  2018 7,277(1,382)

올 해 고등학교 신간본 적용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의 공통과목과 수학,등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총 27책이며, 평균가격은 7,277원 수준에서 합의되어 2017년 대비 1,382(16%)이 인하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사용지도서의 가격협상 결과, 초등 3-4학년 지도서는 전년보다 17,876원 인상된 50,391원에서 결정된 반면,  1학년 지도서는 19,634원 인하된 58,412원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2017년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되었습니다.

 

 

 

 

교과용도서 제도개선협의회」 통해 제도개선 방안 공동 모색

 

 

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 도서 신간본 가격은 오는 20일 관보에 게재되며, 2월말 교과서 공급이 마무리되는 즉시 출판사는 국립학교, 고등학교, 도교육청로부터 교과서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가칭)교과용도서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으며, 동 협의회에는 교육부와 출판사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이 폭 넓게 참여할 계획입니다.

* 교과용도서의 특성에 적합한 가격산정 방안, 기준부수 산정 방안, 기획연구 인건비 인정기준 및 범위 등

 

교육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은 출판업계의 어려운 사정과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신 모든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相生)과 협치(協治)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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