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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8. 2. 28. 09:00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 기초소득 3구간 전원(1,019) 등록금 전액 지원 -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2017 42억원 대비 5억원 증액)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밖의 소득구간 포함 시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붙임1> 대학별 장학금 배정현황 참고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7% 이상 확대 추진)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함에 따라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선발 비율(법전원법 시행령 개정 중) : (현행) 5% 이상  (개선) 7% 이상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합니다.  <붙임2> 대학별 장학금 배정기준 참고

 

 

또한, 저소득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2018년도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구간 파악은 3월 중 완료 예정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서민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계획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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