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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의 자율성 확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보도자료

학교현장의 자율성 확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 3. 12:2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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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월 7일(월)에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9개교(월 2회 토요휴무 실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2018.10. 현재)

** 일과 삶의 균형(근로시간의 유연성 및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안 제45조 1항)

※ 미실시(220일 이상), 월2회 실시(205일 이상), 전면실시(190일 이상)

  그리고,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안 제45조 3항) 이때 학생 및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토요일․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가능

  개정안은 2019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9년 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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