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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0. 7. 16:30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교육부 10.07(월) 설명자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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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조선일보(유소연 기자)에서 보도된 '좌파 교육감 "줄세우기" 반발에 1400억원 차등 지원금 결국 폐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을 ’19년부터 일몰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추어 획일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평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주요 개선내용(’18년) :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도입, 교육부 주관 평가 축소, 평가 예측성 강화,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기능 확대 등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는 평가영역별 총평 및 우수사례, 시·도교육청별 총평으로 공개하여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안내하고 정책 환류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18년 예외적으로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평가제도가 개편되면서 시범평가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

과거의 차등적 재정지원 방식은 우수사례 환류 중심으로 변화된 평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일몰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그간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은 연간 특별교부금 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그 규모가 변동되어 온 것으로, 교육감 반발로 인해 규모가 축소되어 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8년 개정 전)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 사용되고 남은 잔액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액 교부

총 지원규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였고, ’13년까지 1,400억원 이상이 지원되었다는 보도내용과 달리 ’13년 이전에도 400~1,400억원으로 지원규모가 다양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별 지원규모는 최저액과 최고액 간 평균 1~3배 차등 수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육정책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교육자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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