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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폭력은 이제 그만!
대한민국 교육부
2021. 4. 13. 14:00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g3cbL1
#교육부 #학교운동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인권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주기적 점검 실시 (연 1회)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