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서포터즈

학생·교원·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함께 학교

대한민국 교육부 2023. 11. 17. 13:52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함께 학교를 비전으로 지난 8월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첫 번째로 교권, 학생 인권의 균형을 위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먼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을 방해한다면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휴대전화)을 분리 보관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칭찬도 차별로 인식하여 효과적 수업이 불가했는데 앞으로는 칭찬, 상 등을 통해 학생에게 동기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곤란했던 지금과 달리 앞으로는 주의, 지시를 통한 적극적 수업 참여를 독려합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https://blog.naver.com/moeblog/223223016333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두 번째는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 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사와 수사 전에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합니다.

 

또한, 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을 확대합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합니다. 2024년부터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심리 상담과 법률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마지막으로 교원, 학부모의 소통 관계에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교원의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학부모의 특이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해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합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띈 내용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체계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민원은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교권 확보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학교는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 상호존중과 협력을 실천할 때, 우리의 공교육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함께 학교’를 위해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 대한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https://blog.naver.com/moeblog/223191130499

 

 

※ 위 기사는 2023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