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서포터즈

교권 보호 4법 : 건강한 학교를 위한 발돋움!

대한민국 교육부 2023. 11. 17. 14:00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의 뇌관으로 떠오르며, 국민들의 이목이 교권 보호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지난 9월, 교권 보호 4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원지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교권 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이 교권 보호 4법이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회복할지 개정 및 제정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은 제12조 제3항이 개정되었는데요. 제3항의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를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제13조 제3항을 신설해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은 먼저 제18조 제5항이 신설되었는데요. 그 내용에는 보호자에게 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20조를 개정해 학교장의 의무에 민원 처리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제20조 2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에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조 3을 신설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은 제21조를 개정하여 원장이 유치원 업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 3을 신설하여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21조의 4를 신설하여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 5를 신설하여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은 제6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요.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9조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했습니다.

 

제26조 신설 및 제35조를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의 장의 축소ㆍ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해 개정 및 신설된 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해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https://www.law.go.kr/LSW/main.html

 

 

지금까지 교권 보호 4법의 제정, 개정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교원의 지위를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존중할 수 있는 교권 보호 4법의 시행과 더불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를 위해 분쟁 발생 초기부터 소송까지 전문가의 현장방문과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인데요. 교사는 소송비와 선임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훨씬 수월히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적 토대 마련 물론 중요하지만, 법률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함께 존중하고, 건강한 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응원하며 마칩니다.

 

▶ 교권 보호 4법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moeblog/223217810128

▶ 교원배상책임보험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moeblog/223220956787

 

 

※ 위 기사는 2023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