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23. 12. 28. 16:06
[교육부 12-28(목) 브리핑시(16시) 보도자료] (별첨)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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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12.28.) 개최
  •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 위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미인가 교육시설 실태점검, 관계기관 추진 현황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및 조치 현황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8일(목),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한다.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논의≫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교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일체의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다 엄격히 심사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보완한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히 조치한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하여 안내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먼저, 81개 학원 중 37개 시설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되어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하였다. 37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개 시설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어 고발 및 수사의뢰(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찰청은 교육부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카르텔 사안과 최근 음대 입시비리 관련 수사 경과 및 조치 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발표한 사교육업체 부당광고 관련 조치 내용 및 향후 조사 계획을 공유한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12월 12일부터 실시 중인 상담(컨설팅)학원 및 교습비 초과징수 특별점검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에 대해 점검·조치한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올 한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라고 말하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