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중등학생 31만여 명, 대학생 1,700명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23. 12. 29. 11:26
  •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2022년 대비 평균 23% 인상하여 초‧중등 학생 31만여 명의 교육활동을 지원
  • 월 기숙사비 20~30만 원대(관리비 포함)로 1,700명의 대학생들에게 든든한 보금자리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하고 질높은 행복기숙사(연합)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9천 여명 늘어난 31만 9천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4인 가구 기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다.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또한 2022년에 비해 평균 23%가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부모는 “교육급여 덕분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라고 한 온라인 카페에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더욱 두텁고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기숙사 운영으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 대폭 완화

 

행복기숙사(연합)는 대학생들의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내 국‧공유지 등에 건립된 기숙사로 대학생이면 누구나 월 20~30만 원의 기숙사비로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준공된 대구 행복기숙사(연합)*에는 현재 1,0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4만 원에 입주해 있다. 대학 및 지자체 추천 시 월 19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이는 대구시 중구 평균 월세인 42만 4천 원 대비 43.4% 저렴한 수준이다.

* 수용인원: 1,000명, 규모: 지하2층∼지상14층, 연면적:25,452㎡

 

아울러,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된 동소문 행복기숙사(연합)*에 입주한 약 7백 명의 수도권 대학생들은 앞으로 월 기숙사비 약 34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학과 지자체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월 29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대 수준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동북권 평균 월세인 55만 6천 원 대비 38.8% 저렴한 수준으로 냉·난방비, 통신비(인터넷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용인원: 698명, 규모: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1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