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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11.29)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 안내
11월 29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12.1.화요일부터 2주간 적용)하였다. ※ 11.29.(일) 이전 거리두기 현황 : 수도권 및 일부 기초지자체 2단계, 호남·강원(영서 일부)·부산·경남 및 일부 기초지자체 1.5단계 이에, 1.5단계로 새롭게 격상된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1.)에 따라 학교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 ※ (예시) 1.5단계 적용지역에서 2단계 조치인 밀집도 1/3 적용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학..
보도자료
2020. 11. 30.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