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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속도 제한, 이동장치 등록제, 전용거치 구역 설정 등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안내된 규정을 바탕으로 대학별로 세부 규정 마련·시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가 대학 내「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초안을 만들고,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 그동안 대학 내에서 조작 미숙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과정에서 차량과 충돌하거나 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학 구성원..
보도자료
2020. 12. 2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