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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자격제도 개선 추진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자격제도 개선 추진 -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올해 10월부터는 B씨와 같이 거짓 광고 등의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제 개요(‘08년 5월 시행)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개인, 단체, 법인 등)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제도▶ 현재 자격기본법상 미등록에 따른 법적 제재 조치는 없음. 단, ..
교육부 소식
2013. 6. 7.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