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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지정 취소 처분(2016년 3월 1일자부터 지정 취소)을 시정하라는 명령(시정기한: ~11.17(월))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11월 18일(화)에 취소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협의신청 모두“반려”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전날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재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 8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반려’하였습니다. * 신일고, 숭문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우신고, 세화고(8개교) 이는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므로 성과평가의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한 것입니다. *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는 당초 평가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