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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고용비용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고용비용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등록금 11년 묶어놓고, 年 3천억 더 드는 고용비용 떠넘기다니... 대학들은 "재정부담" 속앓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개정「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사법 관련 추가 소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사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 아울러, 1년 이상 임용(제14조의2 제1항)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제14조의2 제3항)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19. 7. 30.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