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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 고용안정 - 대학 교육 질 개선 적극 나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8년 12월 18일 이루어진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합니다.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됩니다.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 유예기간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교과부 입장- 11. 9일 총 파업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파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 지난 10. 2 발표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지속 추진 -금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교과부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조 연합) 등의 11월 9일 총 파업을 자제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학교는 일반사업체와 달라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파업 진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원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