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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 경찰청 및 국세청과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 구성‧운영 및 특별점검 실시 - 전국 입시컨설팅학원 전수 현장점검(2019년 11월~2020년 3월/ 고액학원부터 우선 점검) - 시민 제보 등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 -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 추진 -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 등)를 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추진 교육부는 11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보도자료
2019. 11. 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