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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임 용 령)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투명성·공정성 제고- (승진규정)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평가제로 개선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이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을 기초로 하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의 강화 -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특별채용 대상자가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추가 ○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 세분화 - 교육전문직원..
교육부 소식
2015. 12. 31.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