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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결 - 피해교원 상담·치료를 위한 교원치유센터 지정 교육활동 침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실시 등-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능 법제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명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칭. 기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 신분 보장 등 법적 ..
교육부 소식
2013. 5. 14.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