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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 소관 법안 2건 국무회의 통과]
-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bit.ly/2MYurWg - 코로나19 등 재난 시,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 개한 추가적인 대부료 감경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bit.ly/37x9J9q
교육부 소식/공지사항
2020. 6. 16. 12:06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코로나19 등 재난 시,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부료 감경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 교육, 사회복지, 문화체육,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농어촌 소득증대시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게 대부료 감액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
보도자료
2020. 6. 1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