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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의 초등교과서 수정은 ‘당연한 권한 행사’입니다.
'당연한 권한 행사'이며, '집필원칙 어긴 용어를 규정대로 바로잡은 것'입니다. 등이 지난 26~28일에 걸쳐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200곳 이상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무단·불법으로 수정’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올해 나온 초등 교과서도 무단수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교과서 수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갖는 국정교과서 수정권한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절차'에 따라 이뤄진 지극히 합당한 권한 행사였습니다. 한마디로 규정에 맞지 않게 집필된 교과서를 ‘규정대로 바로잡는 작업’이었습니다..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19. 6. 28.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