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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4년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1396) 이후 두 번째 특수번호 사용 긴급 직통전화(핫라인) 운영업체 공모 등을 거쳐 2024년 1월 본격 개통 추진 교권침해 사안신고부터 법률 상담지원,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안내까지 운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0일(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특수번호 :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다가오는 5월 15일은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전국 선생님들의 노고와 가르침을 기념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선생님의 교육할 권리인 교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일부 교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상처 입은 선생님들은 사기 저하와 정신적 피해를 겪고 계십니다. 심할 경우, 개인의 일상에 지장이 가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피해의 여파는 자연스럽게 수업과 학생에게도 영향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교권보호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음은 선생님들이 겪고 계시는 대표적인 교육 활동 침해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