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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교원의 권익 구제에 기여 ◈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7일(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 등)에 관할청(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여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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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