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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구체화 ◈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2019년 12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고체계를 보완하고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중대한 사항과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상·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결 - 피해교원 상담·치료를 위한 교원치유센터 지정 교육활동 침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실시 등-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능 법제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명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칭. 기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 신분 보장 등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