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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1,033건 중 96건(교원 69명, 미성년자 82명)의 연구물의 부당저자 등재 확인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대학에서 교원 징계(중징계 3명, 경징계 7명, 주의경고 57명) 및 대입 활용에 따른 조치(입학취소 5명, 학적유지 5명) 완료 □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부정자료 대입 활용 시 입학허가 취소 의무화, 교원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등) 완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발견된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및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 교육부는 각 대학이 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 - 교육부는 11월 24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교원 성비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고, 징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