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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 - 교육부는 11월 24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교원 성비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고, 징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징..
교육부 소식
2015. 11. 26.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