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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 징계위원회 전문가 출석 제도, 참석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마련 교육부는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5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소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징계를 경감해 준다면 뿌리 뽑기가 어려우니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죠.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징계위원회..
교육부 소식
2015. 7. 14.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