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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1일(화), 제16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②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③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입법(국회 본회의 통과, 1.13.(월))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속 계획을 마련하였다. ‘유치원 3법’은 정보 공개 확대 및 학부모의 참여 기회 보장(「유아교육법」)과 교비회계의 투명성 확보(「사립학교법」)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급식 기준 적용(「학..
보도자료
2020. 1. 21.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