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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교육부 #기간제교원 #계약직 #정교사 #1급정교사 #자격취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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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 오른다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 오른다 ◈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 봉급 재산정 ◈ 퇴직자 중 연금수급 예정자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 14호봉 제한 해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정교사(1급) 자격을 ..
보도자료
2020. 3. 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