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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연 2회 이상) 및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 도입 ◈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의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시설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 제정(2019.12.3.)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
보도자료
2020. 11. 24.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