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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요건 강화 추진
교육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요건 강화 추진- 교사 경력만으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과장, 교육장 등 교육청의 주요 보직으로 보임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하였으나, 동 경력 이외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강화하여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교육부 소식
2014. 9. 4.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