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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와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이 8월 2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보도자료
2019. 8. 5.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