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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 지급비용부담 전액 해당 병원에서 부담 - 교육부는 2월 23일 제8회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비용 분담에 관하여 그 비용 전액을 해당 병원 및 치과병원에서 부담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령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등의 병원 및 치과병원을 학교경영기관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이 개정(법률 제13934호, 2016. 1. 28. 공포, 3. 1.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병원ㆍ서울대학교치과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 국가와 법인의 연금부담금은 현행 비율대로 동일하게 인상 - 공공기관 재취업 고액연봉자 연금지급 정지, 분할연금 청구절차 마련 등 교육부는 2015. 12. 29(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하 ‘사학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2016.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3561호, 2015.12.15)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공·사립간 교직원들의 연금제도 형평성을 도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