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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입법예고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입법예고 -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외국 교육기관 합작 설립 허용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3일(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한 구역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외국학교의 분교를 의미하며, 현재까지 7개교가 설립을 승인받았음 그간 우리나라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을 외국학교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추가 유치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작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
교육부 소식
2014. 5. 23.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