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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을 포함하여 더욱 공정한 학자금 지원 기준 마련-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대상자 1차 선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소득·재산 산정체계 개선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20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기준은 '14년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의 실질적..
내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산정이 더욱 공정해지고 투명해집니다!-「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소득산정체계 마련 -- '15년부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 근로장학금 등 6조3000억원 규모의 학자금지원 사업에 활용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년 1월 7일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 사업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 재단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시행령은 재단법이 위임한 학자금 지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