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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득 211만원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 지급
7월부터 소득 211만원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 지급 올해 7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경제위기 극복 및 국민 빈곤 완화와 일을 통한 자립을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갑작스레 어려워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났어요. 따라서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
교육부 소식
2015. 5. 13.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