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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원격교육 운영기준에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 지원 ◈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10분의 3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원격교육에 대한 자율적 질 관리 보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5일(목)부터 2022년 1월 4일(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 초·중·고 31만 교실(2021.6.30 기준)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 및 교원용 노트북·PC 등 25만 대 지원 완료 ◈ 온·오프 융합교육 등 교수학습 혁신 및 미래교육체제로 도약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판 뉴딜 과제로 2020년 7월부터(2020년 3차 추경) 추진하고 있는 학교 무선망 구축, 교원 노후 컴퓨터(PC) 교체 등 디지털 기반(인프라) 조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전체 초·중·고 일반교실 등 31만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였고, 노후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교원에게 최신 기종 노트북 등 컴퓨터(PC) 25만여 대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