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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법 시행령 제정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최소한의 성취기준 등을 규정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금지하는 숙박시설에서 제외되는 업종(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업)을 규정하는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등 교육부 소관의 3개 시행령 제·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시행령은 지난 해 9월 24일(금)에 공포한 3개의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3월 25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
배움의 과정에서 모든 아이가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문화일보(윤정아 기자)에서 보도된 '전교조 반발에 교육부 '기초학력 진단' 없던 일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작년 3월 모든 아이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초‧중등학생의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조기에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보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주요 과제) (1) 기초학력 진단‧지원, (2) 학교 안‧밖 기초학력 지원 안전망 내실화 (3)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4) 국가-시도-학교 책무성 강화 이에 따라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도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