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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기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출범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 국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성과 공유‧확산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을 위해 제7기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구성하고 12월 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심의회는 ①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와 ②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였다. 교원정책, 진로교육 등 부내 관련부서,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시민단체 등의 추천과정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위촉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배치하였다. < 남녀평등교육심의..
◈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2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전문성과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심의기구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운영근거) 「교육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