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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
보도자료
2019. 12. 28.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