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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격상 ◈ 격상 조치 적용: 12.8.(화)부터 3주간 적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2월 6일(일)에 열린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12.6.(일) 이전 거리두기 현황 : 수도권·부산·광주 및 일부 기초지자체 2단계, 나머지 지역 1.5단계 ◦ 다만 각 지역에서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격상 조치는 12월 8일(화)을 기점으로, 3주간 적용할 계획이다. ◦ 이에, 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1. 발표)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준수(고등학교 포함)해야 한다. -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도 ..
11월 29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12.1.화요일부터 2주간 적용)하였다. ※ 11.29.(일) 이전 거리두기 현황 : 수도권 및 일부 기초지자체 2단계, 호남·강원(영서 일부)·부산·경남 및 일부 기초지자체 1.5단계 이에, 1.5단계로 새롭게 격상된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1.)에 따라 학교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 ※ (예시) 1.5단계 적용지역에서 2단계 조치인 밀집도 1/3 적용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