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단체생활 (2)
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생이 주인이 되어 만드는 학급헌법 학급헌법을 만들어 보자 학급헌법 I 단체생활 I 약속 I 원칙학생들이 학급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각양각색의 학생들이 모인 곳이 학급이다 보니, 학급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 좋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학생들끼리 갈등이 생겨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일도 학급에서는 일어납니다. 또한, 학급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일도 생깁니다. 이를 위해 학급에서는 학급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약속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급헌법'입니다.헌법의 의미는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 방학이 끝났습니다. 8월 말, 전국의 학교들이 개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학습을 하던 어린이들의 경우 2학기를 맞이하여 또 한 번의 적응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적응기간 동안 학생들은 느슨하게 풀어져 있던 생활에서 다시 긴장된 규칙생활로 돌아가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불안에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대부분 학생은 이런 불안 심리를 잘 극복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에 곧바로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에 개학을 맞이한 초등학생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 의젓해 보여도 아직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모님의 작은 관심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