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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칙령 제 41호, 평화선 지도 등 독도관련 국내외 문헌자료는?
대한제국칙령 제 41호, 평화선 지도 등독도관련 국내외 문헌자료는? ■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출처: 동북아 역사재단)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고종 37) 10월 25일자로 전문 6개조의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 을 결정하였다. 이 내용은 1900년 10월 27일자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다. 이 칙령 제2조에는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죽도는 울릉도 본섬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서울릉도 주민들은 이 섬을 댓섬(대나무섬)이라고도 부르는데, 죽도(竹島)는 댓섬의 뜻을 취하여 한자로 표기한..
학습자료/역사
2015. 7. 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