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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됩니다. 자신의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천592만원)를 넘으면 갚아야 하고,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졸업 후 3년까지 상환은 계속 유예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제(ICL, Income Contingent Loan)는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어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 대학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게 됨으로써 학력, 가난의 대물림 단절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부 시행..
K대학교 3학년 김진욱군은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 진욱군은 한 학기에 500만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용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 수록 늘어가는 대출 금액에 비례해 이자도 늘어만 갔다. 3학년인 진욱군은 이제 이자로만 약 23만원을 내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제에요! 요즘 제제 주위를 보면 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등록금이 비싸서 걱정하는, 이른바 '88만원 세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김진욱군의 이야기처럼 매 달 상당한 금액을 대출 이자로 내야하는 대학생이 많을 거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진욱군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