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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추진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입법 취지 실현 및 운영 내실화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1.11.16.~12.27./41일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2010년에「고등교육법」으로 모든 대학에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2020년에는 같은 법을 개정하여 재난으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등심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논의 ..
보도자료
2021. 11. 16.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