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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발생 학교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
메르스 발생 학교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 최근 발생한 감염병 메르스(MERS) 탓에 서울, 경기, 대전 등 휴업하는 학교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각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상황이나 메르스 감염 우려 정도 등을 감안해 휴업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학교장은 보건당국의 확인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휴업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간(15일 이내) 휴업할 때는 방학 기간 등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하고요. 장기간(15일 초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교육부 소식
2015. 6. 12.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