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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사이에서의 줄다리기 ■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 훼손인가? 지난 2011년, 인기 개그 프로그램 코너에서 한 개그맨이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풍자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선거유세 때 시장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된다.”며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 것이죠. 그런데 전 국회의원이 개그맨을 집단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 풍자도 못하는 세상이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출처: 에듀넷)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어떤 형태로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에, 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추진- 현장 활용도를 높여 학교의 대응역량 강화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제고하여, 학교의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12월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및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단위학교 교사 등이 관련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여 보급해 왔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에 지난 가이드북 보급 이후에 변경된 법령 및 교육부 지침 등을 반영하고,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