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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간자격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 ◈ 9월 15일(수)부터 9월 30일(목)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참여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올해 말 수립예정인「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의 자격정책 발전 방향 및 전략 마련을 위해, 민간자격 제도 운영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자격기본법」제7조에 따라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자격체계의 구축, 자격과 산업현장의 연계, 자격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자격의 활용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긴다. 우리나라는 자격 신설이 금지된 분야만 아니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자격제도 개선 추진 -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올해 10월부터는 B씨와 같이 거짓 광고 등의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제 개요(‘08년 5월 시행)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개인, 단체, 법인 등)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제도▶ 현재 자격기본법상 미등록에 따른 법적 제재 조치는 없음.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