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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수능이 끝나도 안전한 교육환경! 학생안전특별기간 실시 (12.3.~12.31.)
2020년 12월 3일 수능이 끝난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능이 끝나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고3 학생들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상황과 맞물려 방역지침이 더해져 운영 중인데요. 우선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수능 2주 전부터 강화한다고 합니다. PC방, 노래방,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수능 2주 전부터 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수능을 치른 3학년을 대상으로 등교 및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8개 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동시에 다중이용시설로 유입될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어 학생들의 안전..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2020. 12. 8. 12:00